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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8 2014고단514
변호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BD, BE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F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G,...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4. 24. 확정되고, 2012.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6.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한국수출보험공사(2010. 7. 10. 한국무역보험공사로 개칭함)는 수출신용보증기금을 재원으로 삼아 담보력이 부족하여 무역금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하여 수출실적을 근거로 무역금융 대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신용보증제도는 그 방식에 따라 직접보증과 수탁보증으로 나뉘는데, 직접보증의 경우 무역금융 신청업체가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직접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직접 신용조사 및 수출실적 조사 후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되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고, 수탁보증의 경우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무역금융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보증서 발급 업무를 위탁하여 무역금융 신청업체가 수탁은행에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을 일괄하여 신청하면 수탁은행에서 신용조사 및 수출실적 조사 후 보증서를 발급하되 대출금액의 일부만 보증한다.

1. 피고인 BD, BE의 변호사법위반

가. BP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알선 피고인 BE는 2009. 4.경 또는 같은 해 5.경 A으로부터 그가 BQ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의류제조판매업체인 BP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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