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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침구류 제조업체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D은 무역금융 대출사기 기획자 E 등의 도움을 받아 위 회사의 수출 및 거래실적을 조작하여 수출보험공사의 보증하에 은행이 수출업체에 대출을 해주는 무역금융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09. 11. 30.경 안성시 상록구 본오2동 880에 있는 우리은행 안산상록수지점에서 위 E로부터 받은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등 주식회사 C 명의의 무역금융 대출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우리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8,0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를 받아 그 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과 무역금융 2억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무역금융 대출신청시 제출된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등은 위 E 등이 조작한 것으로 무역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속여 2009. 12. 4. 8,070만 원, 2009. 12. 7. 8,600만 원 등 합계 1억 6,67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출신용보증서, 상사현황표, , 여신 및 담보현황표, 융자상담 및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이득을 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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