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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침구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명의 상 대표이사인 D과 무역금융 대출 사기 기획자 E 등의 도움을 받아 위 회사의 수출 및 거래 실적을 조작하여 수출보험공사의 보증 하에 은행이 수출업체에 대출을 해 주는 무역금융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09. 11. 30. 경 안산시 상록 구 본 오 2동 880에 있는 우리은행 안산 상록수 지점에서 위 E로부터 받은 상사 현황 표, 수출실적 확인서, 재무제표 등 주식회사 C 명의의 무역금융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우리은행을 통해 한국 수출보험공사( 현 한국무역보험공사 )로부터 보증한도 1억 8,000만 원의 수출신용 보증서( 수탁보증 )를 받아 그 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과 무역금융 2억 원의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D과 함께 위 무역금융 대출신청 시 제출한 상사 현황 표, 수출실적 확인서 등은 위 E 등이 조작한 것으로 피고인은 무역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속여 2009. 12. 4. 8,070만 원, 2009. 12.7. 8,600만원 등 합계 1억 6,67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출신용 보증서, 수출신용보증사고발생 통지서 등, 상사 현황 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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