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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3 2013고단5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침구류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사업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사기대출 기획자들인 D, E와 위 회사의 수출 및 거래실적을 조작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현 한국무역보험공사, 이하 ‘한국수출보험공사’라고 함)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하여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D, E와 사실은 위 회사가 수출 및 거래실적이 없음에도 주요 수출거래상대방으로 중국 ㈜F과 연간 100만 달러, 중국 성보와 연간 50만 달러, 불상의 러시아 업체와 50만 달러, 주요거래처로 ㈜G와 연간 20억 원, H(주)와 연간 15억 원으로 기재한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등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11. 11.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 128-21 소재 우리은행 전주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2천만 원인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를 받고, 2005.11. 17.경 그 보증서를 담보로 피해자 우리은행과 무역금융 1억 5천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05. 12. 22.경 추가약정으로 5천만 원을 증액하고, 2006. 5. 23.경 다시 추가약정으로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한도 3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무역금융 대출금으로 2006. 6. 19. 4,960만 원, 2006. 8. 22. 6,720만 원, 2006. 8. 25. 8,650만 원, 2006. 9. 26. 4,670만 원을 피고인 회사의 우리은행 여신계좌로 교부받고, 2006. 11. 6.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기간을 2007. 11. 9까지 1년간 연장하는 수출신용보증서를 재차 발급받은 후 이를 기초로 피해자인 우리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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