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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9 2013고정11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24.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명의로 주택화재보험 등에 가입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성명 불상의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아파트 단지 주택화재보험 청약서 및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청약서의 계약자란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소란에 “부산 기장군 E”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주택화재보험 청약서 1부 및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청약서 1부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주택화재보험 청약서 1부 및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청약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4.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주택화재보험 청약서 1부 및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청약서 1부를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현대해상화재보험설계사에게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택화재보험 청약서,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16:00경 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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