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3.경 익산시 B에 있는 (주)C 익산지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청약서[상품명: D]라는 제목 아래 ‘계약자: E, 주민등록번호: F’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검정색 볼펜으로 자필 서명 계약자란에 ‘E’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보험계약 청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보험계약 청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보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E 명의의 보험계약 청약서 4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보험료 납입 및 해지 사항, 우리은행 거래내역, 신협 거래내역, 보험금융 거래내역
1. 보험계약청약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