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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2 2016고정3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15.경 목포시 C아파트에 있는 D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같은 날 목포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사무소에서 미리 작성하여 온 ‘2015. 10. 13. E을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자진사퇴하고,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해임하며, 피고인이 이를 일임받아 처리하고, 각 동의 대표자를 2인씩 선출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C아파트 주민임시총회 회의록의 1동 대표자 성명 란에 임의로 ‘F’, 주소 란에 ‘202’, 전화번호 란에 ‘G’라고 기재하고, F의 성명 옆에 자신의 무인을 임의로 날인하고, 위 회의록 말미에 첨부된 참석주민연명부 순번 9.의 성명 란에 ‘F’, 주소 란에 ‘1동’, 연락전화 란에 ‘H’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임의로 'F'라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위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11.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회의록을 위 가처분신청서의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위 회의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신청계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 회의록, 참석주민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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