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15.경 목포시 C아파트에 있는 D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같은 날 목포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사무소에서 미리 작성하여 온 ‘2015. 10. 13. E을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자진사퇴하고,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해임하며, 피고인이 이를 일임받아 처리하고, 각 동의 대표자를 2인씩 선출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C아파트 주민임시총회 회의록의 1동 대표자 성명 란에 임의로 ‘F’, 주소 란에 ‘202’, 전화번호 란에 ‘G’라고 기재하고, F의 성명 옆에 자신의 무인을 임의로 날인하고, 위 회의록 말미에 첨부된 참석주민연명부 순번 9.의 성명 란에 ‘F’, 주소 란에 ‘1동’, 연락전화 란에 ‘H’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임의로 'F'라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위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11.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회의록을 위 가처분신청서의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위 회의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신청계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 회의록, 참석주민연명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