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였던 자로서, 기존 입주자 대표 일부를 해임하고 새로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그 회장 명의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번호 ‘입대의 2013-21호’, 수신 ‘선거관리위원장’, 참조 ‘각 선거관리 위원’, 제목 ‘해임투표 진행 독촉 건’, 내용 ‘동대표 해임안이 제출된 105동, 102동, 107동 대표의 죄가 받아 들여져 검찰에서 첨부와 같이 기소되었으니 해임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검찰기소통보서 1부’, 작성일 ‘2013. 10. 18.’, 작성 명의인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고 적은 뒤 이를 인쇄하고 작성 명의인 란에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직인으로 날인한 후, 그 무렵 위 아파트 일대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해임투표 진행 독촉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해임투표 진행 독촉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위촉장’, 동ㆍ호수 ‘105동 704호’, 성명 ‘E’, 내용 ‘상기인은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의원으로 위촉합니다.’, 작성일 ‘2013. 11. 20.’, 작성 명의인 ‘C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고 적은 뒤 이를 인쇄하고 작성 명의인 란에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직인으로 날인한 후, 그 무렵 위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