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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4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 378명 명의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해당 입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 2013. 7. 1.경 부산영도경찰서에 위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16. 부산 영도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 378명 명의의 ‘진정서’에 기재된 서명일자인 “2013. 5. 6.~”을 가린 채 입주민들의 서명 부분(A4용지 20쪽 분량)을 그대로 복사하고, 입주민 E 등 9명으로부터만 추가로 서명을 받은 다음, 각 서명용지의 순서를 바꾸어 피고인이 새로 작성한 ‘D 구속촉구 연대서명서’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등 378명 명의로 된 ‘D 구속촉구 연대서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구속촉구 연대서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확인서

1. D 구속 촉구 연대서명서, 진정서(진정인 I외 377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법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 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그 의결에 따른 집행이라 하여 사문서위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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