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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4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02: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모텔' 305호 객실에 투숙 중이 던 여자 친구를 찾아갔으나 여자 친구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만나기를 거부하며 객실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03:10 경 위 모텔에 다시 찾아가 305호 출입문을 수 회에 걸쳐 두드리고, 업주인 피해자 D(63 세, 여 )에게 305호 객실 문을 열라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25 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모텔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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