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4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02: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모텔' 305호 객실에 투숙 중이 던 여자 친구를 찾아갔으나 여자 친구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만나기를 거부하며 객실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03:10 경 위 모텔에 다시 찾아가 305호 출입문을 수 회에 걸쳐 두드리고, 업주인 피해자 D(63 세, 여 )에게 305호 객실 문을 열라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25 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모텔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