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2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 세) 이 운영하는 C 모텔의 장기 투숙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23:00 경 대구 동구 D 소재 C 모텔 앞 마당에서 모텔 객실에 물이 샌다며 방을 바꿔 달라는 이유로 모텔 주인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