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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8 2017고단14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00: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71 세) 가 운영하는 E 모텔의 305호 객실 앞에서, 그곳에 투숙하고 있는 친구인 F과 G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객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미 업무 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업무 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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