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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합106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모텔 306호 객실에 투숙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36세)은 같은 모텔 305호 객실에 투숙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제주시 F에 있는 G회사 소속으로 노동에 종사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15:20경 위 306호 객실에서 위 모텔 102호 객실에 투숙하면서 함께 노동에 종사하는 H과 술을 마시던 중 위 305호 객실에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안주라도 좀 먹어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뭐냐,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자 피고인은 306호 객실로 돌아 왔다.

이어 피해자가 306호 객실 출입문을 발로 차며 들어와 “이 양아치 새끼들이 내 방을 노크하냐, 이 씹쌔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자 피고인은 “E아, 너 왜 그러냐.”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다시 “이 씨발놈들이, 늙어빠진 새끼가.”라고 크게 소리친 다음 객실을 나갔다.

피고인은 그 직후 306호 객실에 있던 과도 1개(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바지 주머니 안에 넣은 채 위 모텔 1층으로 내려가 커피를 마신 다음 그 곳 계단을 통해 306호 객실로 걸어 올라가던 중 위 여관 2층에서 3층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내려오던 피해자와 마주쳤고, 피해자가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발길질을 하자 화가 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 오른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같은 날 17:0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제주시 I에 있는 제주 J병원에서 심벽천공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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