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9 2016고합195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22.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명칭을 알 수 없는 빌라 401호에서 필라멘트 담배 1 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 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1그램을 넣고 일명 ‘ 대 마담배’ 1 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10. 4. 19: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5. 23:0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모텔 805호 객실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3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0. 6. 04:00 경 위 ‘E’ 모텔 805호 객실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F(54 세) 이 투숙 중인 803호 객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객실까지 들어가 그 곳 쇼 파 위에 벗어 둔 청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약 43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과 그 곳 침대 옆 식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 럭 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