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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12 2013노275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기에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 제19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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