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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2 2013노146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A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을 함께 판단하건대, 피고인들의 각 원심 및 당심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A의 각 원심 법정진술, 진단서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상해 또는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방법과 정도, 폭행 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이 피고인들의 각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직후 곧바로 근처 파출소에 함께 찾아가 서로 폭행을 당했다면서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서로 상대방을 상해 또는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각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합의나 피해변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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