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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8.21 2013노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⑴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20~21세라고 들어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⑵ 심신미약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⑶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9년, 피고인 B : 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들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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