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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19노729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판시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편취하였다고 하는 돈들은 모두 피고인들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 돈들을 받은 것으로서 편취 범의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하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사문서위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S에게 사정을 말하고 입금확인증에 날인을 받았으므로, 위 입금확인증을 피고인 B가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A, B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한 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2015. 5. 4.경 피해자들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에 AC로부터 돌려받을 소나무 구입대금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이 해당 금원을 돌려받기 위한 담보조로 차용증을 작성 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은 위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인 2015. 4. 1.경 이미 AC로부터 위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돌려받은 상태였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았음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 A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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