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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1177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55,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 8. 원고에게 대전 중구 C에 있는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기물점포 6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월 차임 3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영업을 하다가 2015. 3.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다음날인 2015. 3. 10. 3000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원고와 사이에 다툼이 있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원고가 미지급하였음을 자인하는 3개월 분 차임 90만 원과 전기요금 44,85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055,150원(= 3000만 원 - 차임 90만 원 - 전기요금 44,8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4.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을 집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으므로, 위 소송비용 717,972원 및 그 집행비용 144,000원, 이 사건 건물 개문 비용 50,000원, 열쇠제작비 75,000원, 4월분 차임 3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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