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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6411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6. 5. 2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5. 10. 사망하였는데, 1순위 상속인으로 어머니 D이 있다.

원고는 망인의 누나이다. 가.

이 사건 임대차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8. 7. 23. 피고로부터 부산 금정구 E 소재 단독주택 중 1층 계단쪽 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5만원, 기간 2008. 7. 2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위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상의 임차인 명의는 망인이 아닌 망인의 누나인 원고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2) 망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는 이후 몇 차례 갱신되었으며, 2014. 4. 18.경 망인을 사실상 대리한 원고와 피고측은 위 계약을 2016년 7월경까지 갱신하였다.

3) 망인은 2015년 봄 경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아 투병 중이었는데, 피고의 가족들은 망인의 가족들에게 ‘망인의 병이 깊고, 사망시 다른 임차인들을 구하기 어려우니 나가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이에 망인의 가족들은 망인을 대신하여 2015. 5. 8.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를 하였다. 다만, 망인이나 망인의 가족들은 이사할 당시 피고나 피고의 가족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반환하지 않았다. 나. 망인은 2015. 5. 10. 사망하였고, 어머니인 D이 1순위 상속인이 되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양도 등 1) 망인의 사망 직후인 2015. 5. 15.경 D은 딸인 원고를 통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응하지 아니하였다.

2) D은 2015. 6. 3.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5. 10. 12.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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