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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02 2015가단1140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법적 분쟁의 발생 1) 원고는 서울 양천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지상 건물이 노후하여 C와 사이에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이하 ‘지상의 신축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그 공사 진행 중 원고가 C에게 각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서금과 관련하여 원고와 C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C의 피고로부터의 차용, 이 사건 제1, 2차 공탁 및 공탁금회수청구권 양도 1) C는 2013. 7. 26. 원고를 채무자로, 위 각서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단50498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13. C에게 5000만 원을 공탁(그 중 2500만 원은 현금공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담보제공명령을 하였다.

[차용 조건] C는 3000만 원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단50498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법원공탁금 용도로 차용하고, 향후 본안소송 판결확정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변제한다.

채권자인 피고는 위 돈을 채무자인 C의 배우자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채무자 C는 법원 공탁 이후에 공탁금 및 그 이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채권자인 피고에게 양도한다.

2) 이에 C는 2013. 8. 28.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하여 다음 날인 2013. 8. 29. 그 중 2500만 원을 위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년 금제2986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1차 공탁’이라 한다

)하였으며, 이를 담보로 다음 날인 2013. 8.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인용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1차 가압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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