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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8 2019가단6061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임대차계약들 (1) 피고는 2013. 3. 17.(다만, 계약서에는 전임차인 C와의 계약일자인 2012. 3. 17.로 소급하여 기재) 원고와, 피고 소유의 제주시 D 대 323㎡ 지상 E동 목조 스레트 지붕 단층주택(13.22㎡, 이하 ‘E동 건물’이라 한다), F동 석조 및 블록조 슬래브 및 시멘트 기와지붕 2층 주택(1층 52.6㎡, 2층 26.5㎡, 이하 ‘F동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연 차임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6. 9. 5. 원고와, E동, F동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연 차임 2500만 원(단, 2017. 3. 17.부터 2018. 3. 16.까지는 2400만 원으로 함), 임대차기간 2017. 3. 17.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아래와 같이 G과의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년 차임을 인상하기로 하여, 2017. 11. 7. 원고와, E동, F동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연 차임 3200만 원, 임대차기간 2023.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3차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4) 피고는 2018. 1. 31. 원고의 G에 대한 일부 영업양도에 따라, 이 사건 3차 계약의 내용을 E동 건물과 F동 건물로 나누고, 나머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4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위 G(2017. 9. 30.부터 원고로부터 E동 건물을 전차받아 카페를 운영하였고, 2018. 1. 2. 원고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년 차임 1500만 원, 2023. 1. 30.까지로 하는 전대차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사이에, E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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