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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53129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A는 2005. 2. 15.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상해시 수익자를 피고 A로 하는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2007. 8. 10.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상해시 수익자를 피고 C로 변경하였다가, 2008. 5. 15. 계약자 및 상해시 수익자를 다시 피고 A 자신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A의 입원치료 및 보험금 지급 피고 A는 2007. 10. 5.부터 2007. 10. 23.까지 D의원에서 급성방광염을 원인으로 19일 동안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기간 기재와 같이 2011. 9. 14.까지 약 3년 11개월 동안 총 67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피고 A에게 합계 25,135,158원을, 피고 C에게 합계 10,001,818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내역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2005.경 이후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거나 유지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보험계약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총 12건이고, 피고들은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93,770,785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표 1]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보험상품명 월보험료 (원) 계약자 지급보험금 (원) 비고 1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2003. 6. 16. 무배당 OK 암클리닉 종합보험 35,900 A 0 실효해약 (2005. 2. 15.) 2 2003. 6. 16. 무배당 OK 마이닥터건강보험 28,200 A 0 실효해약 (2005. 2. 15.) 3 원고 2005. 2. 15. 무배당 뉴-CI플러스종신 115,100 피고들 35,136,976 - 4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2006. 11. 27. 무배당 하이라이프다이렉트보험(의료플랜) 21,000 A 20,635,381 해지 (2012. 4. 24.) 5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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