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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7 2013가합10375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1. 1. 16.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 C를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입원의료비, 실손의료비 등을 담보사항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2011. 4. 5. 피고 B로 변경하였다가, 2011. 9. 6. 피고 A로 다시 변경하였다.

나. 피고 A와 C는 2010. 2. 1.부터 2014. 4. 20.까지 자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 보험계약 현황 기재와 같이 운전자 보험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계약 등 26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계약은 피고들이나 C의 명의로 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해약일 (보험료 최후 납입일) 상품명 월보험료(원) 수령보험금 (원) 계약자 피보 험자 2010. 2. 1. 2011. 1. 12. 무배당 대한유니버셜 218,153 1 한화생명보험 C C 2 아이엔지생명보험 2010. 12. 28. 2013. 5. 14.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110,100 46,800,000 A C 2011. 3. 31. 유지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63,700 25,580,000 C C 3 엔에이치농협생명 2011. 4. 1. 2011. 11. 21. 무배당 베스트슈퍼플러스공제 50,740 4,700,000 B A 2011. 4. 1. 유지 무배당 베스트슈퍼플러스공제 68,900 9,660,000 C C 2011. 4. 1. 2011. 12. 26. 무배당 베스트슈퍼플러스공제 80,650 B A 4 농협손해보험 2011. 4. 18. 유지 무배당 내가정 채움종합 프로젝트 공제 32,960 C C 5 동부화재 2010. 10. 18. 2013. 6. 10. 100세 건강보험 16,000 11,031,496 (암치료비 2,731,496원) B A 2011. 4. 14. 유지 훼밀리라이프 70,000 37,286,663 (암치료비 23,725,221원) B A 2011. 4. 5. 유지 훼밀리라이프 65,000 22,180,000 C C 6 한화손해보험 2010. 12. 30. 1회 보험료 납입 전 철회 멀티플러스 종합 187,000 50,476,120 A A 2011. 3. 31. 유지 한아름플러스 종합 58,000 C C 2012. 7. 10. 유지 베스트 남성건강 45,000 C C 2012. 7. 10. 유지 무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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