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이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변경 피고 B은 2010. 1. 15.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0. 1. 15. ~ 2053. 1. 15.,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10. 13.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 A으로 변경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B은 2010. 3. 10.부터 2010. 3. 23.까지 요추 염좌로 C정형외과에서 14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2010. 3. 10.부터 2014. 8. 9.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92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피고 B에게 9,350,000원, 피고 A에게 50,835,596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과, 피고 B 또는 피고 A이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회신서는 도착하지 아니하였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계약자 피보험자 지급보험금 1 DGB생명보험 무)마음든든럭키 가족사랑보험 2005. 11. 28. 86,300 B B 30,641,859 2 흥국화재해상보험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2007. 9. 29. 57,133 B B 72,319,186 3 원고 무배당 하나로 통합보험 2010. 1. 14. 74,810 A B 60,185,596 4 ING생명보험 무)스마트 정기보험 1종 2010. 1. 21. 93,950 B B 40,080,000 5 AIA생명 무 실속 맞춤보장 2 2010. 2. 10. 26,570 B B 24,975,000 6 AIG손해보험 하나 더 건강보험 2010. 2. 26. 2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