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5. 8. 3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명: 무배당대한변액CI보험 2종(표준체) 만기일자: 종신 주피보험자: 원고 A 보험수익자: 만기/생존시 원고 A, 입원/상해시 원고 A, 사망시 D
나. 원고 A는 2010. 3. 23. 피고와 사이에 위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만기(생존)시 수익자, 입원/상해시 수익자를 원고 B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되어 체결된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E은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좌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2011. 8. 23. 전산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보험환급금 6,225,024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은 E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해지한 것이므로 위 계약 해지는 무효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설령 E이 아닌 원고 B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므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649, 639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원고 A의 동의를 받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 A의 동의 여부나 보험증권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원고 B으로부터 교부받은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원고 B 명의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신청을 전산으로 접수하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