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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1 2013가합10582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5. 8. 3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명: 무배당대한변액CI보험 2종(표준체) 만기일자: 종신 주피보험자: 원고 A 보험수익자: 만기/생존시 원고 A, 입원/상해시 원고 A, 사망시 D

나. 원고 A는 2010. 3. 23. 피고와 사이에 위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만기(생존)시 수익자, 입원/상해시 수익자를 원고 B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되어 체결된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E은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좌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2011. 8. 23. 전산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보험환급금 6,225,024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은 E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해지한 것이므로 위 계약 해지는 무효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설령 E이 아닌 원고 B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므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649, 639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원고 A의 동의를 받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 A의 동의 여부나 보험증권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원고 B으로부터 교부받은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원고 B 명의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신청을 전산으로 접수하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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