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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06 2017가합99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07. 10. 29.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보험자의 지위는 피고 B로 유지한 채 피고 A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인수하였다.

나. 피고 B는 2005. 1. 1.부터 2017. 5. 31.까지 원고를 비롯한 여러 보험회사들과 총 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기간 피고 A는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피고 B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서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 운전자 보험은 제외한다.

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회사 보험명 보험계약일 월보험료 비고 1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2016. 11. 25. 16,100원 계약자, 피보험자 2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베스트 여성건강보험 2012. 8. 24. 36,530원 계약자, 피보험자 3 라이나생명보험 무배당 OK 실버보험 2011. 7. 15. 66,200원 계약자 4 메리츠화재보험 무배당 알파plus 보장보험 2008. 5. 29. 31,500원 피보험자 5 MG손해보험(원고) 이 사건 보험 2007. 2. 15. 56,000원 피보험자 합계 206,330원

다. 피고 B는 2007. 6. 20.부터 2007. 7. 3.까지 C의원에서 요추염좌로 14일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35차례에 걸쳐 총 936일을 입원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2 기재와 같이 피고 B에게 합계 17,481,400원, 피고 A에게 33,790,00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보험개발원,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보험계약은 통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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