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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4나12236
용역비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계획 등을 위한 기술용역사업, 교통영향평가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창원시 마산회원구 Z 일대의 AA지구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5. 23. AB연립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가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위원회는 2003. 12. 24. 마산시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위원회 설립 당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이 사건 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한 사람들이거나, 이 사건 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들이다. 라.

이 사건 위원회는 2007. 4. 2. 원고와 이 사건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대금 4억 5,000만 원에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07. 4. 13.부터 2007. 9. 21.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위원회에 그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90% 상당의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원회에 대하여 용역대금 및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위원회는 피고들에 대하여 운영경비를 부과징수할 채권을 가지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위원회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운영경비 부과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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