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소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4. 5. 17.부터 1945. 10. 6.까지 일제에 의하여 일본 후쿠오카 지역으로 강제동원되어 군무원 생활을 강요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2010. 10. 12.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의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6. 2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을 근거로 위원회에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2015. 6. 2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망인에 대한 미수금 관련 문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은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31.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5. 12. 17. 이 사건 처분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31.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강제동원조사법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위로금 등의 지원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망인은 1943. 5. 17.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탄광에서 일하던 중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귀국하여 평생 정신질환과 폐질환 등으로 고통받다가 사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