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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6구합2519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친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39년경 러시아 마카로프시 벌목장에 강제동원되었다가 강제동원 기간 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1. 17. 위원회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4조에 정해진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2015. 10. 16. ‘망인은 국외 강제동원 피해 및 사망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어서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에 의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4.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5. 12. 17. 이 사건 처분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31.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C 강릉시에서 출생하였는데 출생 당시에는 이름이 ‘D’으로 호적에 등재되었고 이후 이름이 ‘B’으로 바뀌었다.

망인은 1939년 러시아 사할린주로 강제동원되어 벌목공 등으로 강제노역을 하다

1964년경 사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가족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위로금 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강제동원조사법 제4조가 위로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는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193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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