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계획 등을 위한 기술용역사업, 교통영향평가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창원시 마산회원구 Z 일대의 AA지구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5. 23. AB연립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가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위원회는 2003. 12. 24. 마산시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위원회 설립 당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이 사건 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한 사람들이거나, 이 사건 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들이다. 라.
이 사건 위원회는 2007. 4. 2. 원고와 이 사건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대금 4억 5,000만 원에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10,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위원회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90% 상당의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007. 4. 13.부터 2007. 9. 21.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위원회에 그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하였거나,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동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위 금원 차용에 따른 변제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위 금원 대여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을 그 구성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행사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