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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0.29 2014가단98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계획 등을 위한 기술용역사업, 교통영향평가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창원시 마산회원구 Z 일대의 AA지구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5. 23. AB연립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가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위원회는 2003. 12. 24. 마산시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위원회 설립 당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이 사건 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한 사람들이거나, 이 사건 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들이다. 라.

이 사건 위원회는 2007. 4. 2. 원고와 이 사건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대금 4억 5,000만 원에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10,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위원회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90% 상당의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007. 4. 13.부터 2007. 9. 21.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위원회에 그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하였거나,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동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위 금원 차용에 따른 변제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위 금원 대여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을 그 구성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행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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