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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7.25. 선고 2016구합1981 판결
일제강점기강제동원희생자위로금등지급
사건

2016구합198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등 지급

원고

A

피고

행정자치부장관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7. 2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가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위로금등 지급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1944년경부터 1945년경까지 러시아 사할린 소재 나이부치 탄광에서 노무자로 근무하였고 1993. 8. 13.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11. 2. 25. 망인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하였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6. 20. 이 사건 위원회에 부상장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2. 26. 원고에게 '망인이 일제에 의해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어 강제 노역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나, 강제동원 기간 중에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동원조사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3. 6.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았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18. 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12. 17. 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강제동원조사법 제19조 제1항 단서, 제4항에 따라 2015. 12. 31. 이 사건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자 피고가 이 사건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 전항변을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강제동원조사법 제29조 제1항은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24조에 따른 기각결정, 제25조에 따른 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제26조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의 결정, 제28조에 따른 위로금 등의 지급 여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결정서 정본을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원회의 기각결정 등에 불복하는 사람은 ① 이 사건 위원회의 기각결정 등이 있음을 알고 그 결정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이 사건 위원회의 기각결정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이 사건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고, 재심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위원회의 기각결정 등을 다투는 사람이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앞서 본 기간 내에 이 사건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지도 않았다면, 그 후에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은 2015. 3. 6.경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2015. 3. 6.부터 60일이 지난 후에야 재심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위와 같이 부적법한 재심의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송달받을 때까지 연장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호제훈

판사이민구

판사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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