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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30 2018가단1143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G에게,

가.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6.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면서 원고들에게 약정한 대로 투자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가 원고들로 하여금 그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들은 G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3250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5. 30. 위 법원에서 ‘G은 원고 A에게 13,520,000원, 원고 B에게 10,385,256원, 원고 C에게 11,101,620원, 원고 D에게 23,656,4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7. 5.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8. 2. 21. 확정되었다.

나. G은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① 2016. 11. 30. 피고 F에게 G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접수 제16554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F, 채무자 G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② 2017. 6. 19. 피고 E에게 G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접수 제30586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E, 채무자 G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G은 2016. 2. 2. 국세 20,000,000원을 체납한 후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1000명을 기준으로 한 신용평점의 누적순위가 950위에 이른다.

그리고 G은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취득가액 1,800,000원에 불과한 경주시 I 답 20㎡에 대한 1/2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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