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G에게,
가.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6.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면서 원고들에게 약정한 대로 투자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가 원고들로 하여금 그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들은 G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3250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5. 30. 위 법원에서 ‘G은 원고 A에게 13,520,000원, 원고 B에게 10,385,256원, 원고 C에게 11,101,620원, 원고 D에게 23,656,4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7. 5.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8. 2. 21. 확정되었다.
나. G은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① 2016. 11. 30. 피고 F에게 G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접수 제16554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F, 채무자 G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② 2017. 6. 19. 피고 E에게 G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접수 제30586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E, 채무자 G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G은 2016. 2. 2. 국세 20,000,000원을 체납한 후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1000명을 기준으로 한 신용평점의 누적순위가 950위에 이른다.
그리고 G은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취득가액 1,800,000원에 불과한 경주시 I 답 20㎡에 대한 1/2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