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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65420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2. 27. 원고에게 피고 회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접수 제10671호로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 회사를 운영하던 E은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5. 7.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접수 제45900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7. 30. 접수 제50963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법원 2015. 7. 30. 접수 제50964호로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1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위 나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E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고, E은 2016. 7. 2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77호, 2016고단2334호(병합), 2016고단2413호(병합)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어서 원인무효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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