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O 주식회사는,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O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2 채권목록 및 담보현황의 ‘투자금액(채권최고액)’란 기재와 같이 각 투자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각 투자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2 채권목록 및 담보현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란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R에게 별지1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9. 11. 접수 제5172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회사를 운영하던 S은 원고들의 인장을 도용하여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5. 7. 9. 별지2 채권목록 및 담보현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7. 30. 접수 제50963호로 피고 P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같은 법원 2015. 7. 30. 접수 제50964호로 채무자 피고 P, 근저당권자 피고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위 다.
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A, C, E, G, I, K, L, M, N이 S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고, S은 2016. 7. 2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77호, 2016고단2334호(병합), 2016고단2413호(병합)로 징역 1년의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