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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65413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4. 2. 원고에게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접수 제18236호로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 회사를 운영하던 E은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5. 7.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접수 제45935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7. 30. 접수 제50963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법원 2015. 7. 30. 접수 제50964호로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1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E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고, E은 2016. 7. 2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공전자기록불실지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77호, 2016고단2334호(병합), 2016고단2413호(병합)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어서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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