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2.03 2018가단63701
구상금
주문

1.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44,056,33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4...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ㆍ 원고와 피고 BC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이 영농조합법인 G(이하 ‘G’이라 함)에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는데, F과 G피고 B과 C 모두를 대리한 H이 2012. 11. 2. ‘채권자 G이 채무자 F에게 170,407,283원을 2012. 4. 24. 대여하고 변제기한은 2013. 2. 28.인데, 피고 BC가 연대보증’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공증인 I 사무소 증서 2012년 제136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인 피고 BC의 신용이 좋지 않아 G은 F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였다.

이에 F은 원고에게 담보 제공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F의 G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3. 4. 2. 원고 소유인 제주시 J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E도 F의 G에 대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3. 6. 14.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G이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원고는 2017. 10. 24. G에게 F의 채무 264,338,000원을 전부 변제하였다.

청구원인 원고가 F의 채무 264,338,000원을 대신 변제하였는데, F의 채무 보증인으로 원고와 피고들, K 총 6명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448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각 44,056,333원( = 264,338,000원 × 1/6)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구상권이 발생한 2017. 10. 24.부터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을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B은 인천지방법원 2018하면100351 면책, 2018하단100351 파산선고 사건에서 이 사건 원고의 구상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