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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11559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6. 23. 소외 G(H 대표)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G은 위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에 제출하여 5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상환해오던 중 1999. 12. 6.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G을 대위하여 2000. 5. 22. 국민은행에게 금 37,444,111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G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967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7. 6. ‘G은 원고에게 금 37,413,346원 및 위 금원 중 금 37,413,331원에 대하여는 2000. 5. 22.부터 2005. 6. 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G은 1999. 6. 10.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 1999. 6. 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000만원, 근저당권자 피고 A, 채무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0. 4. 1.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 2000. 4. 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8,400만 원, 근저당권자 I, 채무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I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G과 매형관계인 I은 2013. 3. 6.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은 3/11, 직계비속인 피고 C, D, E, F은 각 2/11 상속지분으로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G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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