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9. 6.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일자 불상 23:00 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물상 ’에서 그곳 마당에 놓여 있는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고철 약 50kg 이 들어 있는 포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2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 조, 제 330 조, 제 331조 제 1 항(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5. 7.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