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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5.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1. 3.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2004. 3.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7. 7.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5.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29.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1:45 경 광주 서구 C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마 티 즈 승용차 조수석에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없는 틈에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약 50만 원 상당의 카드리더 기가 들어 있는 크로스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형 집행 종료 후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2017. 9. 29. 집행을 종료한 상습 절도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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