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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01 2017고합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동종 전력이 총 7회 있다.

연번 선고 일자 선고법원 죄명 선고 내용 출소 일자 1 1977. 9. 23. 창원지방법원 주거 침입, 절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2 2006. 6. 2. 창원지방법원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3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 절도 징역 8월 2009. 5. 29. 가석방( 창원 교도소) 4 2010. 4. 1. 창원지방법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징역 1년 6월 2011. 4. 4. 형기 종료( 부산 교도소) 5 2011.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징역 1년 6월 2012. 12. 6. 형기 종료( 부산 교도소) 6 2013. 7. 18. 창원지방법원 절도 징역 10월 2013. 11. 28. 형기 종료( 통영 구치소) 7 2014.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징역 3년 2016. 12. 2. 형기 종료( 안동 교도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실형 3회, 그 외 동 종전력 4회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23:4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쏘렌 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내부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내부 콘 솔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폐 및 동전 등 현금 합계 5,04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의 죄( 절도죄 )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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