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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4.28 2016고단2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15:00 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 길 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81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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