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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9.26 2019고단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 피고인은 2019. 1. 7. 10:2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에서, 위 교도소 소속 C 근무자인 교위 D을 발견하고 그에게 달려가 “혼거는 힘들어서 도저히 생활 못하겠다”, “나는 혼거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D의 멱살과 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 내 수용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정30』 피고인은 2018. 11. 13. 14: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22호 E에 대한 모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증인은 F과도 같은 거실을 쓴 적이 있어요 ”라는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경북북부제1교도소 같은 거실에 수용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수용증명서 『2019고정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사본, 거실사항, 수사보고(관련 증인신문조서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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