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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25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16:00 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 길 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합 18호 피고인 C에 대한 강제 추행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4. 3. 1. 경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D를 태우고 대구에서 부산으로 가 던 중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만지고, 부산에 도착한 후 E 식당에서 D 와 식사를 하던 중 왼손으로 D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던 중 D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D를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E 식당에서 C이 D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고, 사건 당일 D 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길에 D로부터 C이 D를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 라는 신문에 “ 술을 먹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졌고 ”라고 증언하고, “ 왜 피해자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가요.

” 라는 신문에 “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지니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는 것을 보았고, 증인도 피고인의 손이 왔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 택시 타고 집에 가 던 중에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성 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요.

” 라는 신문에 “ 그날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손을 대 었고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판 조서 [2014 고합 상해 등, 2014 전고 1( 병합)] 사본, 각 증인신문 조서 사본, 선 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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