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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4.27 2017고단2 (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4:00 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 길 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5호 B 등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 어릴 적 친구인 B, C과 함께 필로폰을 함께 판매한 사실이 있다.

’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맞습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저는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기 때문에 B, C 둘이 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당시에는 당연히 B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C 이 저 나 B에게 신협 체크카드를 줘서 필로폰 매수대금을 찾아 오라고 하면 이를 가지고 찾아와서 생활비도 하고 차에 기름도 넣었다.

’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 B가 필로폰 매수대금을 찾아오는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없습니다.

저는 아침에 나가서 거의 저녁에 들어오기 때문에 둘이 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필로폰 매도 행위에 대해서 피고인 B가 전혀 알지 못했습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입한 후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B는 필로폰을 구입하거나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시하는 역할, C은 판매할 필로폰을 보관하거나 포장하는 등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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