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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3.23 2017고단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14:00 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 길 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5호 B 등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 증인은 피고인 B, C과 함께 필로폰 매매 상인 D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당시 피고인 B가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2014. 3. 경 피고인 B가 필로폰 매매와 관련하여 증인과 이야기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필로폰을 같이 공동 구매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팔자고 같이 도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B 와 하지 않았고, 제가 인터넷을 잘 몰라서 C에게 인터넷으로 올려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전화가 오면 C이 받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그 당시 피고인 B는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은 맞습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대금을 담당하지는 않았고, 공동 구매만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매수한 필로폰을 누군가에게 판매한다는 것은 피고인 B 와도 이야기가 된 것이 맞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아닙니다.

제가 C에게는 인터넷에 올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피고인 B는 투약만 했을 뿐이고, 피고인 B와 필로폰을 판매하자 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이 오늘 증언하는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진술한 것과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도 맞습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그냥 있는 그대로 그때도 말씀 드렸는데요.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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