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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4.07 2016고단20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4. 3. 28. 경부터 2014. 5. 경까지 사이에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연주단 연습실에서 코 르 그 전자 오르간( 제품명 KORG Triton Le, 이하 ‘ 코 르 그 오르간’ 이라고 한다) 등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코 르 그 오르간은 C의 야마하 오르간에 피고인이 돈을 보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을 변호인 측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13. 15:00 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 길 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5호 등 C에 대한 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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