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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3 2015고합6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23:50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14동 부근에서부터 101동 옆 놀이터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가량 피해자(여, 19세)를 쫓아가다가 놀이터 부근에 이르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지 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씨발, 조용히 있으면 아무 짓도 안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위 아파트 101동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12층에서 내려 피해자를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살려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이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를 벗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잘 들어가지 않아 재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는 등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의사 D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피해사진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및 영상

1. 검찰주사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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