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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8 2019고합44
강도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살인미수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피해자 B(가명, 여, 71세)과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4:50경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여는 방법으로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서랍을 뒤지던 중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부엌으로 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수 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으로는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무릎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살해당할 것이 두려워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내리자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성기를 문지르고,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 결과회보서 1부 및 압수품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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