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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합10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6. 4. 03: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장유대리점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41세)을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그 곳에서부터 약 50m 가량 떨어진 도로변 풀숲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바닥에 눕히고, 한쪽 팔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감싼 채 자신의 얼굴과 상체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나머지 한쪽 손으로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러 발기시키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를 일으켜 바닥에 앉히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한 후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7.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4.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05. 9. 28.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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